토지거래허가제 20일부터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6시 49분


20일부터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억9829만평에 대한 거래 허가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 관보에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9억9829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54평, 녹지는 60평 이상이면 모두 허가 대상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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