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정기국회…빅4 인사청문회-선거법등 결국 물거품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19분


2002년 정기국회가 14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으나 정치개혁 관련 입법 무산 등으로 인해 ‘최악의 정기국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 당이 이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선거관계법, 정당관계법 등 개혁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30여일 남은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국회를 다시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이들 개혁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기사▼

- 공약따로 당리따로 '국민 우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내 개혁법안 처리를 다짐해왔으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정치개혁법에 관한 협상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다.

또 양당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들조차 법안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제로는 개혁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200대 대선공약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 △선거공영제 전면 확대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권 부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시 선관위 신고계좌 사용 등 개혁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정작 입법화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정치개혁특위 협상과정에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 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대목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이달 초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도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전담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