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짓는 아파트에서는 이 같은 소음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層間)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로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맞추거나 건교부 장관이 정한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건교부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이 같은 기준을 약 1년 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닥구조 실태와 각종 바닥구조에 대한 충격음 실험 등 다양한 실험, 한국의 주거문화, 건설기술 수준, 경제성, 선진국 사례 등이 고려됐다.”
-바닥충격음 기준 적용대상은….
“이 기준의 적용시기는 내년 말이다. 이때부터 사업계획을 낸 아파트가 적용대상이다. 이미 지어졌거나 내년 말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수준은….
“이번에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적용하면 5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바닥충격음 기준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 다만 업체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소음 등급을 홍보한다.”
-분양가는 얼마나 오르나.
“이 기준에 맞추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 135∼180㎜에서 20㎜가량 두꺼워진다. 이에 따라 건축비도 32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150만∼2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는다.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대부분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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