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선택/'부재자 투표제도' 적극 활용을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37분


장기간 타향에서 사는 유학생 군인 근로자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갈 수 없어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유권자들을 위해 11월21∼25일 전국 각지에서 ‘부재자 신고’ 접수를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학이나 공단 등에 부재자신고서와 신고요령안내서를 비치하고 있고, 이를 행정자치부나 중앙선관위(www.mogaha.go.kr, www.nec.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인으로 확정되면 지역선관위에서 12월9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해당 유권자는 12월12∼14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나 거주하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해외체류 중인 유권자들은 부재자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모든 국민이 신성한 투표권을 꼭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선택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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