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대책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뉴타운 개발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에 대한 택지 또는 아파트 공급 등 주거대책과 상가공급 등 생활대책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내년 3월 말까지 수립되는 사업계획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통상 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전에 전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건물 소유주가 받는 아파트 입주권도 기준일을 넘긴 뒤 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평형이 작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20일자 일간신문과 시보(市報)에 공고하고 은평 성동 성북 등 해당 구청과 동사무소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359만3000㎡(은평 뉴타운),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일대 32만4000㎡(왕십리 뉴타운), 성북구 길음동 624일대 95만㎡(길음 뉴타운) 등이다.
서울시는 당초 뉴타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고시인 건축허가 제한조치일(11월5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송 등에 대비해 명확한 기준일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뉴타운 위장전입에 대한 시 구의 합동조사가 끝나는 20일로 기준일을 변경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처(02-3410-7288)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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