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고시했다. 광업지적에 포함되면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독도에서의 광물 채굴은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인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가 독도에 한국의 광업권이 등록된 사실과 독도 및 근해에 설정된 광구의 광구세를 납부한 증거를 남긴다는 취지로 청원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광업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광업지적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업지적에 독도가 포함된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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