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복태/속도측정기 오작동 점검을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25분


얼마 전 ‘서울 용산구 이촌2동 대림아파트 앞 원효대교 3차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113㎞로 주행해 속도위반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화물운수업자인 필자는 화물차 속도가 10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문의했다. 처음에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던 담당 경찰관은 필자가 증거자료를 모아 제시하자 “다시 점검해보니 속도기가 오작동됐다”며 통지서를 폐기하라고 했다. 문득 다른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고장난 속도측정기 때문에 억울한 벌금을 무는 일들이 적지 않겠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교통속도 측정기의 오작동을 철저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김복태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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