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노조 징계반발 명분 없다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38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도청 사무실을 원천봉쇄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다. ‘노동 3권 쟁취’라고 쓰인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경찰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청 공무원인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현장의 근로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공노 공무원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연가 투쟁을 벌이고 행정자치부장관실을 점거하더니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막기 위해 도청 시청 회의실을 물리력으로 봉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세계 어디에도 공무원 노조에 노동 3권을 모두 인정해주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단체행동권은 물론 인정하지 않고 일부 국가가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만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배제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철밥통 수준의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일반 산업체 노조처럼 노동 3권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기이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전공노를 결성하고 불법 투쟁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공노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면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주민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도 이들 눈치보느라 소신 있는 자치행정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한 계약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을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아직도 징계에 소극적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징계위원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에 순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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