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조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인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권(서울∼제주) 6장을 받았다. 보험회사측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필자는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 항공권을 사용하려 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권이라며 탑승을 거부당하다 담당 직원과 책임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야 간신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부모님이 제주도에 갈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김포공항에서 재차 설명을 해야만 했다. 일부 항공사 직원들이 무료 항공권 소지자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