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오르던 주가가 3일 2%가량 떨어졌다. 눈치 빠른 몇몇 애널리스트가 공시 내용을 악재로 해석해 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문제의 공시에서 나타난 쟁점은 엔씨소프트가 작년에 미국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470억원의 비용 처리 방식이다.
회사측은 관련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간주해 작년 재무제표에 몽땅 반영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이를 여러 해에 걸쳐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형체 없는 재산, 즉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적재산권으로 간주했다. 세무회계상 지적재산권 취득 비용은 10년에 걸쳐 나눠서 반영된다. 두 가지 비용처리 방식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측 주장이 맞다면 엔씨소프트는 작년에 법인세를 ‘470억원×법인세율’ 만큼 줄일 수 있다. 국세청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 회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7억원×법인세율’ 만큼 줄일 수 있다. 금리를 무시한다면 2001∼2010년에 세금을 줄이는 효과, 즉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다. 다만 이 기간 중 적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한꺼번에 비용으로 떨구는 게 유리하다. 적자를 내면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10년간 엔씨소프트가 적자를 내지 않을 것으로 믿는 투자자에게 3일의 주가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무형자산은 종류에 따라 3∼10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된다. 비용처리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리 시기가 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처럼 보여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엔씨소프트의 공시▼
①제목:과세 예고 통지
②내용:당사는 2001년 5월 미국의 게임개발자 개리엇 형제로부터 게임 관련
노하우 등을 양수한 대가로 470억원을 지급한 뒤 이 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당해에 전액을 일시에 비용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음. 세무당국에서는
양수대금 470억원은 내용연수 10년의 무형자산에 해당돼 10년간 분할해
비용처리해야 하므로 470억원 중 1년 균등상각액 4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23억원은 2001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한 법인세 약 145억원
과세예고 통지했음. 이에 당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③대책: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환급받도록 하겠음.
④기타:과세예고금액 중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22억원 정도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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