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여론조사 결과 유포는 이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부풀려진 엉터리 여론조사 데이터까지 인터넷에 나돌아 그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당 산하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 사이트와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멋대로 조작한 데이터를 띄운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민심교란행위다. 이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도 해당되는 만큼 선관위는 그 경위를 신속히 규명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각 후보 진영이 오직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를 공개하는 것만 피하면서 판세 분석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불리를 알리고 있는 것도 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이 같은 편법은 또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흔히 지역별 연령별 판세 분석이 주를 이뤄 지역주의나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엔 이렇게 장기간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금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아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유권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안고 있는 한계나 함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간파할 정도로 성숙한 만큼 선거법 제108조 1항은 폐지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공당의 대통령후보까지 뽑는 마당에 더 이상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자유롭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여론의 건전한 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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