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制 신축적용…환경부 내년부터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02분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의 범위가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돼 사업자의 업무 추진이 한층 빨라진다.

또 한국 해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해도 외국 해운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해 내년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고쳐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과 범위,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가해 환경영향평가에만 최장 1년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 해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대해서만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연리 4.5%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한국 해운회사도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부처별로 다르게 돼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절차와 낙찰자 선정기준을 통일해 정부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기타 각종사업’으로 분류돼 실제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비해 과도한 산재 보험률(총 인건비의 0.6%)을 부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독립분야로 신설해 실제 산재 재해율에 따른 새로운 보험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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