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안을 확정했다. 징수안에 따르면 △성인(단체 30인 이상) 1000원(700원) △청소년 700원(500원) △어린이300원(2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시는 주차장 이용료(2000원)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원 내 식물원 입장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인천대공원 관리과 관계자는 “입장료로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공원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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