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성수/소형오토바이도 등록관리 해야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8시 21분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는 편리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입을 선호한다. 특히 음식 배달업을 하는 상인들이 애용하는 운송장비다. 그러나 현재 소형이륜차는 번호판도 없고 최초 구입자 외에는 소유자에 대한 기록도 없다. 이 때문에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등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전산입력 자료 외에는 정보가 거의 없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또 소형이륜차는 보험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50㏄ 미만의 오토바이도 해당 관청에 등록한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성수 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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