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애인 복지 혜택의 허위·부정 사용자를 근절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차량소유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통행료 할인카드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군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1만185매, 통행료 할인카드는 9848매가 각각 발급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여·양도 행위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환 대상자 가운데 미 반환자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조사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애인 표지 차량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각각 5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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