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법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해 이 지자체와 갈등까지 빚고 있다.
▽허가 과정〓건설업체인 G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일대 준농림지 5만8370㎡에 8개동 557가구를 짓기 위해 2000년 6월 건교부에 ‘3만㎡ 이상 준농림지에서 용적률 100% 이내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건교부는 ‘시장 군수가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며 그 기준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G사는 이를 근거로 2000년 11월 22일 고양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는 ‘설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2000년 11월 24일 준농림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 군이 설치계획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보칙을 새로 삽입했고 G사는 이를 근거로 2001년 3월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기반시설의 기준인 반경 1㎞ 내에 초등학교가 있을 것, 폭 8m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건교부는 사업승인이 난 3개월 뒤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3만㎡ 이상 준농림지에서 아파트를 짓게 된 업체는 전국에서 G사가 유일하게 됐다.
건교부는 “시장 군수들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완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공장 난립 등 부작용과 하위규정이 상위법을 규제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다시 규정을 없앴을 뿐 특혜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고양시 갈등〓건교부는 2001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준농림지 내 3만㎡ 이상 절·성토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관계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건교부는 이를 근거로 고양시에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미 다른 건설업체에 이 사업권이 넘어가 현재 약 10%의 공정을 보이며 내년 초 분양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사업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