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각 자치단체의 징계에 맞서 종무식과 시무식 불참은 물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후유증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인사위원회(위원장 장인태·張仁太 행정부지사)를 열어 김영길(金永佶·44) 경남지역 본부장을 파면하고 이병하(李秉河·41) 경남도청 지부장과 강동진(姜東辰·35) 사천시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15명을 징계했다.
이들은 지난달 4, 5일의 연가파업을 주도하거나 10월초의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위촉(민간) 위원 3명이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퇴의사를 밝히자 최근 민간위원 3명을 새로 위촉하고, 경찰관 1300여명을 도청 주변에 배치한 뒤 인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인사위원회 직후 “이번 징계는 당사자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종무식과 시무식 참석 거부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본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도지사상 수상거부, 표창 반납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거제와 진해시 등 도내 12개 시군도 30일 연가파업 참가 노조원 180여명에 대한징계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 지부노조는 천막농성과 인사위원회 저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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