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짜리 아이를 둔 주부다. 아이가 어려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미술과 영어 방문수업을 받고 있다. 며칠 전 연말정산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강사를 파견한 회사에 문의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 교육비로 포함되는 학원비는 취학 전 어린이의 경우 과목당 ‘주 5일 하루 3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는 것만 해당된다며 서류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소규모 미술 피아노학원 등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서 대개 대규모 사업자가 하고 있는 방문수업비는 왜 포함시키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간다. 도대체 이런 규정에 어느 서민이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무당국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