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자 ‘독자의 편지-적성검사 기간 미리 알려주길’을 읽고 쓴다. 이 글을 쓴 독자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운전자가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 기간을 무심결에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적성검사 예고통지는 규정에 없는 데다 예산상의 문제로 일반우편을 이용하다 보니 간혹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이 글을 쓴 독자는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낸 적성검사 예고통지서는 전달받지 못하고 지방경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운전면허 취소 예고통지서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한 한계를 양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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