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수사 전망]23개 사건연루…처벌 불가피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39분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김대업(金大業)씨가 13일 4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김씨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正淵) 수연(秀淵)씨에 대한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 주장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잠적했었다.

정연 수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연루된 고소 고발 사건은 무려 23건. 담당 부서만도 서울지검 형사1부와 특수1, 3부 등 3개 부서에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김씨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핵심적인 사건은 △김씨의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 △정연씨의 병역비리혐의가 담겨 있다는 녹음테이프의 조작 및 내용의 진위 여부 △김인종(金仁鍾)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지검 특수1부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관을 사칭한 단서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전 사령관이 1997년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김 전 보좌관이 아들 병역 비리를 감추기 위해 병역비리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이처럼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난 만큼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테이프를 고의 조작했거나 수사관을 사칭한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병역면제 의혹’의 진위에 대해 검찰이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테이프 조작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김씨가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했던 녹음테이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검증 결과 변조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제기됐으나 고의로 조작됐거나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뚜렷한 증거는 검찰이 찾지 못한 데다 김씨가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경우 보강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사건의 특성상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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