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주미/'쇼핑백 환불규정' 어긴 대형마트

  • 입력 2003년 1월 22일 19시 25분


며칠 전 모아둔 쇼핑백을 교환할 겸 집 근처 월마트를 찾았다. 필자가 교환창구에서 교환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쇼핑백을 일일이 확인하더니 일부 훼손된 것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월마트측은 훼손 여부와는 상관없이 쇼핑백을 환불해 준다고 고지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가 가져간 쇼핑백이 약간 찢어지고 더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얼마 전부터 종이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커피전문점들만 해도 종이컵 상태와 상관없이 환불해주고 있다. 쇼핑백 보증금제는 환경보전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월마트측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주미 인천 계양구 작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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