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롯데여행사 단체여행을 통해 중국 우한(武漢)을 다녀왔다. 일정은 그런 대로 알차고 재미있었지만 귀국 당일(19일) 현지 우한공항의 안개로 인해 대한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짜증스러운 추억만 남는 황당한 여행으로 변해버렸다. 대한항공은 한국∼우한 항공편을 주2회만 운항하므로 항공편이 결항되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 그런데도 항공사측은 사전에 탑승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탑승시간이 다 돼서야 재해(안개)에 의한 결항을 주장하며 임시방편으로 홍콩을 경유할 것을 제안했다. 비용은 탑승자가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일행은 현지에 머무를 처지도 아니고 결국 여행사측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의 절반은 귀국 후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귀국했다. 그런데 재해의 판정기준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하다. 그날 중국 항공기는 이착륙을 했는데 왜 유독 대한항공만 결항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귀국 후 요금을 지불했지만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에 동조한 어수룩한 여행자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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