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001년 6월∼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병역비리 수사에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를 수사보조요원으로 참여시켜 수사를 벌인 노명선(盧明善·주일 대사관 파견)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에게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노 부부장을 상대로 김씨가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관 을 사칭한 적이 있는지, 김씨가 검사실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부부장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김씨의 수사관 사칭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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