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영장 청구…병풍관련 무고-명예훼손 혐의

  • 입력 2003년 1월 25일 01시 56분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4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正淵) 수연(秀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사진)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수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제기한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김씨를 특수3부에 재소환해 조사한 뒤 형사1부로 신병을 넘겨 보강 조사를 거쳐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지검의 병역비리 수사에 재소자 신분으로 참여하던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주임검사인 노명선(盧明善·일본 파견) 특수1부 부부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골프 동호회 게시판에 자신의 방미 활동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려놓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허위보도라며 검찰에 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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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1997년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변모 전 준위가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로 구성된 ‘국가사랑모임(국사모)’의 회원이며 국사모가 병역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25일 오전 10시반 서울지법에서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관을 사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 부부장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냈으며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또 녹음테이프 조작과 정연씨의 병역비리 여부 등 김씨가 제기한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끝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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