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와 주한미군측을 조정할 수 있는 ‘주한미군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세부 조정절차도 확정됐다.
한미 양국은 5일 심윤조(沈允肇)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182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우리측에 반환될 전국 28개 미군기지 시설과 3개 훈련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 서울 용산구 아리랑택시 부지와 오산공군기지 탄약고 등 2곳에 대한 조사에 우선 착수키로 했다.
미국측은 또 주한미군 차량의 국내 법규 준수를 위한 경찰과의 협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한미군 운전자 및 차량의 보험, 운전면허 등의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합의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시 미군 대표의 1시간 내 한국 수사기관 출석 등 양국간 초동수사 강화 방안과 주한미군 훈련 및 차량 이동계획 사전통보 등 훈련안전 대책도 최종 확정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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