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무협력관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노 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해 직접 조사하거나 서면 조사 등을 통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노 검사를 상대로 2001년 6월∼2002년 2월 당시 수감자 신분이던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지검으로 불러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시킨 경위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노 검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경위와 김씨의 수사 참여시 교도관 입회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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