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 6년간 평균 36% 감축

  • 입력 2003년 2월 10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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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논의할 한국 협상안(案)을 확정해 WTO에 제출했다.

제안서 형태로 제출한 협상안은 완전 개방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이 민감한 분야에 예외규정을 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06년부터 6년간에 걸쳐 관세를 36%(평균) 줄여나가되 품목별로는 최소한 15%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농업 국내 보조금은 총액기준으로 6년에 걸쳐 55%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산물의 최소 관세 감축률은 15% 대신 10%를 제시했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용 품목의 보조금 감축률도 55% 대신 20%로 낮추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또 개발도상국은 2006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서 관세 및 보조금을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이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 폭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2004년 양허세율 기준 62.2%인 한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11년 39.8%로 내려간다. 한국측 제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06년부터 DDA 협상안이 시행되면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중심으로 국내 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4년 1조4900억원으로 예상되는 농업보조금은 2011년에는 1조1920억∼1조2918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추곡수매에 쏟고 있어 2006년부터 추곡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감소 압력이 급증할 전망이다.

농림부 이명수(李銘洙) 국제농업국장은 “EU 안을 기초로 쌀 등 민감한 품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DDA 협상에서 급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을 견제하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DDA 농업협상은 3월 말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한 뒤 이를 기초로 각국이 품목별 이행계획을 논의해 2004년 말까지 최종 확정토록 일정이 잡혀 있다.

관세 및 보조금 감축 관련 주요국의 DDA협상 입장 비교
구분UR방식DDA 농업협상의 각국 주장
미국EU, 일본한국
관세
감축
<선진국>
품목별 감축률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선진국>
스위스 공식(모든 품목의 관세 상한 25% 설정)
<선진국>
품목별 감축률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선진국>
품목별 감축률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주요 핵심농산물은 10%
<개도국>
품목별 감축률 평균 24%
품목별 최소 15%
<개도국>
언급 없음
<개도국>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축률
<개도국>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주요 핵심농산물은 6.7% 감축
국내보조 감축<선진국>
총액 기준으로 20% 감축
<선진국>
1단계 :국내 농업총생산의 5%까지 감축
2단계 :철폐(DDA협상에서 철폐시한 결정)
<선진국>
총액기준 55% 감축
<선진국>
총액 기준으로 감축하되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내수용)은 20%, 나머지 품목 55% 감축
<개도국>
총액 기준으로 20%
<개도국>
언급 없음
<개도국>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축률
<개도국>
총액 기준으로 감축하되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13.3%,
나머지 품목 36.7% 감축
자료:농림부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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