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독성 명시해야” WHO 담배규제조약 정부案

  • 입력 2003년 2월 13일 18시 36분


보건복지부는 담배규제 국제조약안 마련과 관련해 1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국 정부간 회의에서 담배 내용물과 연기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항 등의 면세담배 판매를 줄이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담배의 광고 판촉활동 및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와 같은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국제조약안이 각국 정부간 회의에서 합의돼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의결되도록 한국 정부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조약이 총회를 통과하고 회원국이 인준하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는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

WHO 회원국들은 지난해 10월 담배판매와 판촉, 광고를 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규제 국제조약 초안을 마련했으나 다국적 담배회사가 많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입김으로 지난달 15일 내용이 크게 완화된 수정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담배 광고의 완전 금지 △마일드 라이크 같은 문구의 사용 금지 △담배세와 담배가격을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인상 △담뱃갑 면적의 50%에 경고문 표시 △엽연초 재배농가 재정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 후원 행위를 제한하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담뱃갑 포장과 면세담배 금지 역시 각국이 자율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WHO는 그동안 담배규제 국제조약과 비슷한 내용의 담배규제 결의안을 16차례 채택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상당수 국가가 결의안을 시행하지 않았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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