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李允聖)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주임교수에 따르면 신원 확인의 첫 단계는 시신의 훼손을 막는 것. 시내 병원의 시신 보관용 냉장고가 모자라면 냉장차에라도 보관해야 한다.다음은 시신의 특징을 기록한 리스트와 실종신고를 받아 작성한 실종자 리스트를 서로 맞춰보는 작업.
시신에 신분을 증명해 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타다 남은 의류와 소지품, 뼈와 치아의 특징, 수술 흔적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지문이 확보되면 신원 확인이 용이하지만 시신의 훼손이 심한 경우 가족의 요청으로 가족과 시신의 DNA검사를 하기도 한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0억원(성인 1인당 4000만원)에 불과해 사망자 1명이 받는 보험금은 1000만원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상자의 보상한도도 500만원(1인당 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특별취재팀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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