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양명선/전화료 몰래 결정 환불도 안해줘

  • 입력 2003년 3월 5일 20시 37분


지난해 10월 이사하면서 기본료가 1000원이라는 하나로통신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신청했다. 그리고 고지서는 e메일로 받고 통신 요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해왔다. 그런데 1월 말 각종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전화 기본요금이 5200원으로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확인해 본 결과 필자가 처음 전화 가입을 했던 대리점측에서 임의로 ‘프리라인 서비스’에 가입시킨 요금이 부당 청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울화가 치밀었지만 상담 직원이 서비스는 곧 취소하고 차액을 환불해 준다고 해서 지금껏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며칠 전 청구된 2월 요금도 종전과 같이 부과되었고 환불해 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담 직원은 업무 보고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 불쾌할 따름이다.

양명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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