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금융법센터가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고 작성한 골격 초안에 따르면 통합금융법은 금융기관간의 벽을 없애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간 서비스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금융신상품의 출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통합금융법 추진 배경과 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을 알아 본다.
▽앞서가는 시장 따라잡기=금융시장에서는 ‘빅뱅’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중개자에서 적극적인 자본시장 참가자로 넓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의 구분은 갈수록 모호해지는 추세다.
주가지수연동형예금이나 주식연계변액보험 등의 신종 파생상품의 출현은 은행과 증권, 증권과 보험 가운데 어느 업종으로 분류해야 할지조차 모호하다.
그런데도 현행 금융법체계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 분류에 따라 이뤄져 있어 시장의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금융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아예 법을 통째로 만들어야 하는 일도 있다. ‘주택저당채권’을 예로 들면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발표한 날부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3년8개월이나 걸렸다.
정부는 40개 금융관련법을 △진입 및 업무영역 △금융거래 △자산운용 등 감독 △퇴출 및 구조개선 등 4대 기능별로 재분류해 1∼4개의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규제를 단순화하고 금융시장의 변화 요구를 최대한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간 차별규제 해소=정부가 금융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바꾸면 금융기관간 차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센터는 금융기관별 규제는 업종간 규제수준이 달라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리한 ‘규제차익’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금융행위에 대해 특정 업종은 과잉규제로 금융활동이 위축되고 다른 업종은 규제가 부족해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가령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본건전성과 위험관리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겸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개별적 인가 규정이 없고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은행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관건이 된다고 금융법센터는 설명했다.
금융법센터가 작성한 통합금융법 초안에는 보험사의 생명보험, 자산운용사의 장기연금펀드, 은행의 연금상품 등에는 비슷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건전성 규제의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등으로 제각각이지만 이 또한 국제적 추세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금융법센터는 제시했다.
통합금융법 기본골격 초안 | ||
구분 | 세부내용 | |
총론 | -모든 금융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해 금융행위별로 진입규제와 업무행위규제 등을 통합법에 구체화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간 통합된 국제기준이 없으므로 국제동향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통합 | |
진입 규제 | 기본방향 |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행위별 인가로 전환 |
인가요건 설정기준 | -고객과 이해상충위험이 큰 행위(예:주식 운용)는 운용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행위 요건을 강화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금융시스템 위험이 큰 행위(예:예금 수신)는 자본금 등 건전성 요건 강화 | |
복수의 금융행위 | -예:은행이 자산운용업에 진출-과거 인가시 충족한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추가요건만 심사 | |
업무 행위 규제 | 동일성 원칙 | -주가연계상품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업무행위(위험설명, 보고 등) 규제 설정 -장기존속상품(예:생명보험, 자산운용사의 장기연금펀드, 은행의 연금상품 등)은 유사하게 규제 |
위험에 따라 차등 규제 | -예금 수신 등 고객과 이행상충 가능성이 낮은 행위는 규제 완화 -고객이 금융기관이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으므로 규제를 대폭 완화 | |
건전성 규제 | 기본방향 |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그룹위험 등 모든 위험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원 보유 |
기관유형에 따른 차등규제 |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은행 보험 등):강한 규제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는 없으나 고객의 자산을 보유(증권, 자산운용업):완화된 규제 -기관 파산시 고객손해가 없음(자문업 등):약한 규제 |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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