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조일란/PC방 등 금연구역 설치 환영

  • 입력 2003년 3월 20일 19시 00분


3월 19일자 A1면 ‘식당 PC방 절반 이상 반드시 금연구역 지정’을 읽고 쓴다. 보건복지부가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음식점 등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실시한다는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 필자는 가끔 PC방에서 용무를 볼 때마다 여기저기서 피워대는 흡연자의 담배 연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옷에 냄새가 배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로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일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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