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이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 유호정씨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근처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권모씨(37)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이날 오전 7시경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이씨는 경찰에서 “대학원 동기 등 4명과 집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술이 부족해 인근 포장마차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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