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납세자료 통합조회, 국민연금 ‘얌체 수급’ 봉쇄

  • 입력 2003년 3월 25일 18시 55분


4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를 감추고 연금을 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수급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종합조회시스템을 구축, 4월부터 가동함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 및 납세 자료를 포함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전산자료가 모두 한 눈에 파악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나 다른 사회보험기관의 자료를 각 기관별로 따로 확인했지만 새 조회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자료, 근로소득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연금을 적게 주거나 많이 지급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가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나이나 지급기간에 따라 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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