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업무보고, ‘평등가족기본法’ 연내 추진

  • 입력 2003년 4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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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출산 기피 및 이혼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가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가족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안에 평등가족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성매매 확산 방지와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인신매매,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평등가족기본법은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을 목표로 가족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노인 수발, 아동 보호 등 가족을 돌보는 노동에 대해 사회가 연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민법의 가족편 등을 대체하는 평등가족기본법이 마련되면 여성의 가사노동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여성부는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 여부, 자녀수, 가족내 의사결정방식 등 가족관계의 평등수준, 여성취업 등 성 역할의 변화, 건강 성 여가 등 가족생활과 문화 등에 대한 전국 가족조사를 실시해 ‘한국가족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여성의 지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장차관급,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여성 임명을 확대하고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2007년까지 40%까지 늘리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과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 목표를 2010년까지 20%로 늘리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기업의 여성 인력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보육업무 이관을 계기로 △보육료 50% 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영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기회 확대 △야간 휴일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여성부, 여성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호주제의 불합리성을 홍보하고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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