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여야의 특검법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송두환 특검과 특검보 두 명은 임명됐지만 특검의 활동시기 수사 범위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기 직전에 한나라 민주 양당 사무총장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개정을 하면 되고 더 이상 줄다리기로 법 개정을 늦춰서는 곤란하다. 특히 특검 활동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했다가는 힘든 조건에서 수사에 임하는 특검팀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모처럼 특검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대북 송금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이 상당기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과 금감원 산업은행 등에 적잖은 자료가 축적돼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자료 제출과 직원 파견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 수사 유보를 결정했던 검찰도 함께 진실규명을 한다는 자세로 우수한 수사 인력을 파견해 특검팀을 도와야 한다.
정부 여당이 특검 수사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인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가 미진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이번 한 번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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