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혜영/지하철 승강장서 버젓이 흡연

  • 입력 2003년 4월 13일 18시 57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강화돼 1일부터 학교 병원 등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금연구역 역시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의 기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금연구역이 표시된 곳에서도 흡연을 일삼고 있다.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승강장 주변에 금연구역 표시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에게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기 일쑤다. 간접흡연의 위험에 대해 주지시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지하철 같은 경우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데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 내 흡연은 반드시 삼가야 할 것이다.

김혜영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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