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혁측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이상훈 변호사는 17일 “임수혁의 전 소속 구단인 롯데와 2000년 4월18일 잠실경기 홈 구단인 LG를 상대로 치료비와 생계비 등 8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사조정 신청서를 전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일하다 손실을 입었을 경우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LG에 대해선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는 “롯데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8억원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17일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시간인 3년이 돼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수혁 가족과 롯데는 지난해 12월 보상수준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롯데 구단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의사는 있다. 3년간 총 2억원 상당을 이미 지원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상 임수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런 유형의 사안은 판례가 없어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근로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한편 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18일부터 1주일간 모든 선수들이 헬멧에 임수혁의 등번호인 20번을 써넣고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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