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한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이 주변에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옥외 집회가 열린다. 집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확성기를 통해 분노에 찬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이런 확성기 소음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사무실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든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견해를 널리 알리고 이익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실 빌딩 등에 인접해 집회를 할 경우 확성기 등의 소음 크기를 법률로 제한했으면 한다. 아울러 법적인 제한에 앞서 참여정부 시대에는 집회와 시위 등 물리적 수단보다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