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자 A31면 ‘영어교육-온천특구 내년 도입’을 읽고 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방의 특색 있는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특구’를 비롯해 ‘나비특구’ ‘영어교육특구’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각 지방을 특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춘향이 선발대회’ ‘고추아가씨’ 등 기존의 지방 행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구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한다면 자칫 ‘무늬만 특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특구 수를 최소화하고 내실을 다진 뒤 점진적으로 특구법을 시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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