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을 동원해 서울 강남의 C, S빌딩을 B사에서 300여억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이들 빌딩을 담보로 H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아 매입 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C, S빌딩의 서류상 소유주는 W사로 돼 있으며 김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B사를 해외에 설립해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300억원대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B사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돈을 해외로 반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앞서 B사는 99년 7월 C, S빌딩을 사들였다.
조사 결과 B사는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이 빌딩의 거래를 마친 열흘 뒤 국내 영업소를 폐쇄했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에는 청산절차를 밟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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