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징역 1년2월 선고…兵風의혹 고소-고발사건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29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18일 ‘병풍(兵風)’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 사칭,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사진)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소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관) 자격 사칭은 적극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며 “무고 부분은 피고인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명예훼손 부분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병무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 만큼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무부사관 출신으로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그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병역 비리 수사 사건에 참여하면서 4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지검 검사실에서 수의(囚衣) 대신 사복을 입고 병역비리와 관련돼 소환된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4명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진술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김씨는 또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正淵)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해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변모 전 준위가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로 구성된 ‘국가사랑모임(국사모)’의 회원이며 국사모가 병역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었다.

이 밖에 김씨는 서울지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골프 동호회 게시판에 자신의 방미 활동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려놓고도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무고한 혐의로 피소됐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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