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의 주인공은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 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면서 그 자신도 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의원.
특위는 표결을 통해 김 부위원장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국익(강원 평창 유치)보다 사익(부위원장 당선)을 우선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 논쟁은 검찰에서의 제2라운드를 남겨 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김운용 방해론’을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김용학(金龍學) 의원과 평창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특위의 결정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검찰의 판단을 구한 이상 정확한 시시비비는 이제 검찰의 몫이다. 더 이상 “국회 특위가 유치특위냐, 조사특위냐”며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실 국회 특위가 표결 끝에 결의안을 채택하긴 했지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정당별로도 갈렸고, 의원 개인별로도 그랬다. 그런 터에 김 부위원장의 고소 고발로 국민은 관련자들이 검찰에 줄줄이 출두해 ‘누가 잘못했느냐’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됐다. 자칫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지루한 공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번 일로 특정 지역간의 대결과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결의안 반대’가 당론이었지만 지역구가 강원도인 이용삼(李龍三) 의원은 투표에서 기권했고,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아예 불참했다.
또 ‘김운용 파문’ 때문인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권을 둘러싸고 평창군과 전북 무주군이 벌써부터 정면대결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정이야 어찌됐건 이제 ‘김운용 방해설’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일단 검찰에 맡겨야 한다. 김 부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이제 정치권이 증폭시킨 갈등과 대결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파문을 그나마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종훈 정치부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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