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전문가 기고]잘 모르는 외지땅 '나홀로 투자' 위험

  • 입력 2003년 8월 2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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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심 갖는 투자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토지는 아파트나 상가와 달리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품이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올 들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된다. 또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개발용도 및 보전용도로 구분 관리된다. 이는 곧 그린벨트에 준하는 제약을 받는 땅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토지를 매입한 뒤 동시에 개발을 하려는 투자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토지 개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토지의 토양과 입지여건에 따라 토지이용 수준을 정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을 확인하고 인허가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인을 찾기 어려운 점도 일반인들이 토지에 투자할 때 겪어야 할 어려움이다. 고액 투자자들은 토지 전문가를 찾아 나서지만 소액 투자자는 토지를 직접 매입하기 위해 다리품을 먼저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토지 전문 중개인을 만나기 어렵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도심의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는 ‘정보가 곧 돈’인 부동산 유통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더욱이 토지 관련 법률은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면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

결국 성공적인 땅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를 거치고 평소 관심 있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게 좋다. 또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외진 땅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진명기 그린하우스21 대표이사 사장 www.greenhouse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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