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많은 반발과 논란 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떠올리게 한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존속되는 한 종합부동산세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목적이나 성격이 불분명한 세금은 조세 저항을 부를 소지가 크다.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거둬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는 발상은 지방분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방정부의 독립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평가체계 단순화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 등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많다. 보유세제의 문제점은 평가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체계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제 강화 구상을 처음 밝힐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내갈 궁리만 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투기 억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과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몇 달이 멀다하고 거듭 발표해 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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