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종만/음주상태 가정폭력 가중 처벌을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33분


최근 한국 알코올약물상담소에 따르면 음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90% 이상이 아내 또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사건 중 아내 구타의 60∼70%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술에 취해서 아내를 구타했을 경우 ‘명정(酩酊)상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다. 음주 운전에 의한 상해 사고의 경우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는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음주 폭력에 관한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여성과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파괴는 우리 사회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황종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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