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맞벌이 부부 국민연금액 조정돼야’ 기고를 보고 몇 자 적는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보험료 1회 납부만으로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급여다. 다만 부부가 장기 가입해 모두 노령연금이 발생한 뒤 1명이 사망하는 경우 1개 연금만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도 공적연금에 2개의 연금이 발생하면 1개만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해도 병에 걸리지 않으면 보상이 없는 건강보험처럼 국민연금도 오래 살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 성격의 제도로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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