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이강규/선관위 정치관계법案 부작용 우려

  • 입력 2003년 9월 14일 18시 46분


8월 28일자 A8면 ‘선거연령 19세-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기사를 읽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여성을 50% 할당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관위 의견은 여러 모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19세라면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나이여서 투표권을 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각종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까지 연장하면 추가비용이 생길 것은 불문가지이고, 정치인들의 상대 후보 비방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밖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겠다는 것도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인위적인 배분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강규 서울 송파구 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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