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춘식/복권당첨금 세율인상은 이중과세

  • 입력 2003년 9월 18일 18시 51분


지난해 말 등장한 로또복권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1등 당첨금이 워낙 고액이어서 정부는 소득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5억원 초과당첨금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33%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판매액 대비 30% 이상을 공익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나눠 갖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의 희망을 볼모로 한 이중과세라는 인상을 준다. 복권 판매액 대비 30% 이상을 공익기금으로 사용하는 선진국은 당첨금이 고액이라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기금 자체가 준조세의 일환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고액의 불로소득이라고 중과세하기보다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당첨금의 일정액(4∼5%)을 사회복지나 자선분야 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윤춘식 대전 서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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