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행정 공백이다. 현행 선거법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은 다음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보궐선거일은 사퇴시기에 따라 달라 이달 안에 사퇴하면 10월 30일이지만 더 늦추면 내년 6월 10일이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사퇴를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8개월간 무더기로 단체장 부재(不在)상태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한다지만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사퇴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단체장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벌써 일부 단체장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총선대비용 인사를 하고, 업무는 뒷전인 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한 실정이다. 지방행정이 단체장의 총선 표몰이를 위한 방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체장이 임기 중 일정기간을 채워야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거나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보궐선거일을 조정하는 등 선거법을 정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양식이다. 지역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뒤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임기 초반에 중도하차한다면 무슨 명분을 붙여도 결국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 아닌가. 그래도 총선에 나설 뜻을 굳힌 단체장이라면 이달 안에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공백을 한 달로 줄일 수 있다. 그것이 그나마 자신을 지자체장으로 뽑아 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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